요즘 외식이나 장을 보러 갔을 때, 카드를 꺼냈더니 “현금만 받습니다”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?
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더 난처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카드 결제 거부는 분명한 불법이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,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가맹점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를 받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부담합니다.
그렇다고 해서 손님에게 현금 결제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.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카드 결제 거부를 당하셨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전화번호: ☎️ 1372
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.
신고 접수 시 아래 내용을 준비해 두시면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.
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.
불편하고 불쾌하셨을 수 있지만, 법이 보호해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카드 결제 거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앞으로는 당황하지 말고 위 내용을 활용해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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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많은 어르신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알려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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